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가단3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12%의, 2018.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12%의, 2018. 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