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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8가단4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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