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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6고단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성당에서 진행되는 윷놀이 행사장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행사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야 새끼야, 넌 경찰이면 다냐,

내가 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라며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손등 부분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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