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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7.27.선고 2006가합299 판결
임금
사건

2006가합299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피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변론종결

2007. 6. 29 .

판결선고

2007. 7. 27 .

주문

1.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에게 133, 730, 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4 .부터 2007. 7. 2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에게 272, 720, 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 7. 12 , 13, 갑 4호증의 1 내지 8, 을 1, 2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 원고들 " 이라고 하고 , 개별적으로 원고 000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

나.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03년 부터 2006년까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 관련 노사합의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월 19일을 만근으로 하고, 2일 근무 1일 휴무제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2. 6. 1. 부터 2006. 5. 31. 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 ( 이하 " 기본 시급 " 이라고 한다 )

은 다음과 같다 .

① 2002. 6. 1. 부터 2003. 5. 31. 까지 3, 385. 3원 ② 2003. 6. 1. 부터 2004. 5. 31. 까지 3, 514. 95원 ② 2004. 6. 1. 부터 2005. 5. 31. 까지 3, 644. 65원 ④ 2005. 6. 1. 부터 2006. 5. 31. 까지 3, 785. 69원 ( 3 ) 임금산정 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13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한다 .

( 4 ) 주휴수당월 소정근로 승무일수인 19일을 4등분 ( 4. 75일 ) 한 일수를 근무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

( 5 ) 연 · 월차휴가수당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 1년 간 계속 근로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0일, 90 %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연 · 월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의 100 % 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6 ) 근속, 위험, 증무수당 근속수당은 2002. 6. 1.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는 근속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월 5, 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근속 1년 당 5, 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매년 6월 1일 기준 1년 미만자는 익년 5월 31일 도래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험수당 1일 4, 000원, 승무수당 1일 20, 236원을 지급한다 .

다만, 승무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

다. 피고 회사는 2003. 3. 부터 2006. 2. 까지 원고들에게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 · 월차휴가수당 ( 이하 " 제수당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1 )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피고 회사는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 기본 시급 외에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3. 3. 부터 2006. 1. 까지 (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 ) 그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제주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한 시급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시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인바, 이때 월급 통상임금은 1일 13시간, 월 19일을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이므로 기본급에 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위험수당뿐만 아니라 제수당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되고, 월 통상임 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연장 ·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하루 1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304시간이다 .

나. 피고 회사의 주장 ( 1 )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속수당은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임금일 뿐만 아니라,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고, 위험수당과 승무수당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 ( ② )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한 시급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설령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 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급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만을 합산한 월급 통상임금을 소정근 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186. 67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

3. 판단

가.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 근로 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 ( 對償 ) 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6 .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 . ( ② ) 항복별 판단 ( 가 ) 근속수당 1 ) 피고 회사가 근속수당으로 2002. 6. 1. 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월 5, 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마다 월 5, 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피고 회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일정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 . 2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친 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통상임금에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고정적이고 평균적 평균적 ,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 근속수당은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2002년에 근속수당을 신설할 당시 노동부의 통상임 금산정지침에 따라 근속수당을 근로교환적인 임금이 아니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인 수당으로 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므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2002년도부터 2005년 도에 이르기까지 노사간에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노사간에 근속수당을 임금이 아닌 은혜적인 수당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모든 운전기사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모든 수당이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은혜적 수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나 ) 위험수당, 승무수당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기사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위 험수당으로 1일 4, 000원, 승무수당으로 1일 20, 236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나아가 출근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그날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을 지급받는 이상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 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은 실제의 월간 출근일수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통상임금에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바, 위험수당 및 증무수당은 출근이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출근일당 위험수당 4, 000원 및 승무수당 20, 23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로 그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을 산정하면 근로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6196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회사의 논리대 로라면 피고 회사는 기본급도 월간 출근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피고 회사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 . ( 3 ) 노사간에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로 합의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노사간에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 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 참조 ),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한 시급 통상임금의 산정 ( 1 ) 시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급금액으로 산정하면, 시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 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 에 1년 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가로 나눈 금액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

그런데, 근로자가 기본 시급과 함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월평균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다음에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 .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1일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근로시간 중에 연장 · 야간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수당 중에 연장 ·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급 수당에서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부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 시급은 그대로 합산하고,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위험수당, 승무수당과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은 각각의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 나 ) 한편, 원고들은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 시급에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뿐만 아니라 제수당까지 합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은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산정한 할증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통상임금에는 위 법정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수당을 포함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항복별 검토 ( 가 ) 시급 근속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3시간 ( 기본근로 8시간 및 연장근로 5시간, 연장근로 5시간 중 1시간은 야간근로 ), 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19일로 정하고, 2일 근무 1일 휴무제 원칙으로 하여 4. 75일 ( 19일 14주 ) 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 A는 2003. 9. 1. 부터, 원고 B는 2004. 10. 1. 부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2. 6. 1. 부터 각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위에서 본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 중 원고들이 구하는 월 5, 000원을 시급금액으로 환산하면, 월급 근속수당에서 주휴 부분 및 연장 · 야간근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월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시급 근속수당은 월급 근속수당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 월급 근속수당 5, 000원 - { 시급 근속수당 8시간 ×365 / 12×7 ) } - { 시급 근속수당×19일 × ( 5시간×1. 5 + 1시간×0. 5 ) } ] 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근로일수 19일 ) 로 나눈 금액인 14. 75원 (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소숫점 3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 이 된다 .

피고 회사는 1년의 주수를 52주로 계산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1년을 52주로 계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노사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주휴개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2006. 6 .

19. 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가, 이후에는 1년을 52주로 보지 않고 365 ( 12×7 ) 주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주휴개수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나 ) 시급 위험수당 및 증무수당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일 4, 000원의 위험수당 및 1일 20, 236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을 각 시급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급 위험수당 또는 일급 승무수당에서 연장 · 야간 근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시급 위험수당은 일급 위험수당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 일급 위험수당 4, 000원 - { 시급 위험수당 ( 5시간×1. 5 + 1시간×0. 5 ) } ] 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250원, 시급 승무수당은 일급 승무수당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 일급 승무수당 20, 236원 - { 시급 승무수당 ( 5시간×1. 5 + 1시간×0. 5 ) } ] 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 264. 75원이 된다 .

( 다 ) 시급 통상임금 시급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시급 근속수당 14. 75원, 시급 위험수당 250원, 시급 승무수당 1, 264. 75원을 기준시급에 더하여야 하므로, 2003 .

3. 1. 부터 2003. 5. 31. 까지는 4, 914. 8원, 2003. 6. 1. 부터 2004. 5. 31. 까지는 5, 044. 45원, 2004. 6. 1. 부터 2005. 5. 31. 까지는 5, 174. 15원, 2005. 6. 1. 부터 2006. 1. 31. 까지는 5, 315. 19원이 된다 .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03. 9. 1. 부터, 원고 B는 2004. 10 .

1. 부터 근속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 A의 2003. 3. 1. 부터 2003. 5. 31. 까지의 시급 통상임금은 4, 900. 05원, 2003. 6. 1. 부터 2003. 8 .

31. 까지의 시급 통상임금은 5, 029. 7원, 원고 B의 2003. 3. 1. 부터 2003. 5 .

31. 까지의 시급 통상임금은 4, 900. 05원, 2003. 6. 1. 부터 2004. 5. 31. 까지의 시급 통상임금은 5, 029. 7원, 2004. 6. 1. 부터 2004. 9. 30. 까지의 시급 통상임금은 5, 159. 4원이 된다 .

다. 지급받을 제수당의 항목별 판단 및 계산 ( 1 ) 연장 · 야간근로수당 2003. 3. 부터 2006. 1. 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 할증된 시간 ) 은 별지 " 개인별 제수당 산정내역 " 의 " 연장 · 야간근로수당 " 중 " 시간 " 해당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 기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연장 ·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

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할증된 근로시간에 시급 통상임금을 곱한 " 산정수당 " 기재 해당 금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지급받은 " 기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미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② ) 주휴수당

2003. 3. 부터 2006. 1. 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주휴일수가 별지 " 개인별 제수당 산정내역 " 의 " 주휴수당 " 중 " 일수 " 해당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 기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주휴일수에 시급 통상임금 및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 산정수당 " 기재 해당 금액에서 " 기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미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3 ) 연 · 월차휴가수당 2003. 3. 부터 2006. 1. 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연 · 월차휴가의 일수는 별지 " 개인별 제수당 산정내역 " 의 " 연 · 월차휴가수당 " 중 " 일수 " 해당 기재와 같고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 기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연 · 월차휴가수당 명복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 · 월차휴가의 일수에 시급 통상임금 및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 산정수당 " 기재 금액에서 “ 기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미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초과근무분 중 미지급임금 원고들은 일괄적으로 월 19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제수당을 청구하는 한편 월 19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에 대하여는 초과근무분 미지급 임금으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미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제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인정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5 ) 수당소급분 공제을 3, 4, 5, 6호증의 각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운전직 근로자들은 2002. 9. 9., 2003. 10. 10., 2004. 11. 9., 2005. 9 .

9. 각 해당년도의 임금협정을 하면서 그 협정 내용을 매년 6. 1. 부터 다음해 5. 31. 까지 소급적용하되 각 협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3. 10., 2004 .

11., 2005. 8. 원고들에게 임금협정 소급적용으로 인한 미지급 수당을 별지 " 개인별 제수당 산정내역 " 의 " 수당소급분 "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 수당소 급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000에게 10, 478, 075원, 원고 000에게 10, 359, 502원, 원고 000에게 10, 520, 008원, 원고 000에게 10, 655, 613원 , 원고 000에게 10, 582, 917원, 원고 B에게 10, 672, 189원, 원고 000에게 10, 282, 071원, 원고 000에게 11, 331, 580원, 원고 000에게 9, 133, 052원 , 원고 000에게 8, 977, 285원, 원고 A에게 9, 384, 675원, 원고 000에게 3, 319, 938원, 원고 000에게 8, 649, 225원, 원고 000에게 9, 384, 4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6. 3. 4. 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7.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명 - - -

판사 장승혁

판사 김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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