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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7재나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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