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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2 2016가단6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백산)는 2015.경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A 보완사업 토목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지붕홈통,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 공사대금을 9,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5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B의 제의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면허대여계약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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