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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26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13:10 경 청도군 C에 있는 D 여탕에서 피해자 E이 딸을 씻겨 주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세숫대야 속에 놓아둔 피해자의 169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꺼 내 어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옷장 열쇠가 없어 진 사실을 알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여탕 내부 사진촬영 및 배치도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직전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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