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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8,689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나주축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권자 나주축협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주축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 나주축협,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2. 12.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나주축협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나주축협으로부터 사료를 구입하면서 2013. 6. 21. 이후에는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나주축협에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채무를 변제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같은 달 20.에서 같은 달 25. 사이에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당시 피고가 신축 중인 공장이 2014. 2. 28.에서 같은 해

3. 10. 사이 준공된 후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주축협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공장이 예정대로 준공되었음에도 나주축협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4. 2. 나주축협에게 피고의 사료대금 원리금 합계 448,908,489원(= 외상 대금 431,904,842원 이자 누적액 17,003,64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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