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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7가단5129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66,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향수, 방향제, 디퓨저 등 D 제품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6. 12.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화장품 제조,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으로부터 D 제품을 공급받아 기업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26,866,464원(9,871,464원 16,995,000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하였다.

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문대금 명목 9,871,464원 편취의 점 피고는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H에게 “C이 기존 거래처인 F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았다. 주문대금 9,871,464원을 송금해 주면 그 주문대금에 0.5%를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용,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2. 20.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871,46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② K회사 대금결제 명목 16,995,000원 편취의 점 피고는 2016. 2.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H에게 “원고가 K로부터 20,000,000원어치 선물세트를 주문받았으니, 물품대금 16,995,000원을 C에 지급해주면 물품을 K에 직접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K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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