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6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은 향수, 방향제, 디퓨저 등 H 제품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은 G으로부터 H을 공급 받아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이자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J 반품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1.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부사장인 L에게 “G 이 주식회사 J에서 반품 받아야 할 물건이 있다.

반품대금 550만원을 J에 대신 입금해 주면 반품 받은 물품을 판매해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함)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G으로부터 반품대금을 이미 지급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J에 반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J로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M 주문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에게 “G 이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M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았다.

주문대금 9,871,464원을 송금해 주면 그 주문대금에 0.5%를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주식회사 M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용, 위 J의 차량 리스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