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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81만 원 상당의 원사 2,100kg을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취한 원사를 처분하여 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기도 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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