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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30 2016고단7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3,93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666,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7,123,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8,673,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 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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