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7,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디저트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구두로 원고를 가맹본부로, 피고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의 가맹점사업자로 하는 가맹계약 및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부터
3. 4.경까지 피고로부터 총 319,7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및 개업 준비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6. 8.말경 원고로부터의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위탁경영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 사건 가맹점에서 원고의 상호로 종전과 같이 영업을 하다가, 2016. 11. 4.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 및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로열티 및 물품공급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6. 8.말경 이후 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고는 ‘D점’이라는 상호 및 원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6. 11. 4. 상호만을 “E”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가맹점에서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가맹비 10,000,000원, ② 물품공급대금 등 60,715,084원 = 인테리어 비용 23,970,000원 2016. 6.분 인건비 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