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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6777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2.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F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당하자, 원고는 2016. 7. 13. F에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E와 D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F에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2016. 7. 4.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6카단1868)을 받았다. 라.

원고는 E와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7335호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8. 1. ‘E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5.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4. 3. 19.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이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일 : 2017. 5. 26.,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7. 6. 27. 자신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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