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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10 2012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01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이화령 모텔 앞 교차로를 봉방동사무소 방면에서 휴 모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로망스 모텔 방면에서 충주 농업고등학교 방면으로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사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3:2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코코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화령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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