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시내 일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휴대전화 발신, 역 발신 내역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투약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