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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42872
상가분양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9. 2. 체결된 A 상가동 1층 102호에 관한 분양계약 및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부산 금정구 D 일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인데, 2014. 9. 26.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사업에 따라 건축하게 될 A 상가동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2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해 10. 1. 피고 B과 사이에 같은 상가동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1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3. 10.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조합의 운영 및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5조(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하여야 한다.

②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분양할 수 있다. 라.

원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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