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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9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0:2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6세) 과 피고인의 부모님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설명과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에 대하여), 사진 자료(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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