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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6나518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1,073,880,000원을 수령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연체이자, 약정이자, 대출원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2017. 12. 1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연체이자 149,543,739원이 남아있게 되었다.

B 제1심 판결문 제2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11 내지 13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F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F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와 허위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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