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상선이 범행의 이익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이 1억 5,505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