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흰색 레스포 자전거)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 2. 26. 수원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 02: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의 담벽 안쪽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흰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03:3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41길 92 ‘논골 어린이공원’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공원 의자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충전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화장품 3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증제1호(흰색 레스포 자전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재, 각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