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19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7,390원과 그 중 26,429,263원에 대하여 2003. 11. 19.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4.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단31255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청구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