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518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2,195원과 그 중 29,476,493원에 대하여 1999. 3. 19.부터 2004. 5. 7.까지는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를‘원고'로,‘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