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8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854,10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