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227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73,764원과 그 중 52,620,204원에 대하여는 1994. 3. 11.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