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가단17510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