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E 식당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유진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 앞에서 F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G(43 세) 가 2개 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승객을 승 ㆍ 하차 시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 G 운전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시내버스를 뒤쫓아가다가 추월하면서 “ 똑바로 들어가지 뭐하는 짓이야 나쁜 놈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고, 위 시내버스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 G를 위협하고, 피해자 G가 경적을 울리자 다시 서서히 진행하다 그대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 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버스 승객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