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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53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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