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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57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05,896원과 그 중 24,647,469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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