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8카합126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된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신청의 김○오가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면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하면서 2007. 4. 초경 위 김○오에게 위 탈루한 세액을 고지하였고, 현재 위 김○가 체납한 세액은 위 2001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17,969,460원 및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4,871,920원 합계 222,841,380원이다.
나. 한편 위 김○오는 2006. 9. 7.경 파주세무서에서 발송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같은 달 11. 자신의 동생인 신청외 김○순이 대표이사로 있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와 위 김○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김○오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채무자는 선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채무자와 위 김○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김○순과 위 김○오의 관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악의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