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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09. 24. 선고 2008가합351 판결
경정될 것을 고지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경정될 것을 고지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9.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22,841,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841,3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6,8,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김○오는 '○○○상사'라는 상호로 완구제조업을 하였는데, 파주세무서장은 김○오가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면했다는 이유로 김○오에게 2007.4.2.경 2001년 종합소득세 및 2001년 2기(과세기간 : 2001.7.1.부터 2001.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기한 2007.4.30.로 정하여, 2007.2.25.경. 2006년 2기(과세기간 : 2006.7.1.부터 2006.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7.3.31.로 정하여 각 증액을 경정하고, 김○오는 2001년 종합소득세 중 금 169,887,5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중 금 48,081,89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중 금 4,871,920원 합계 금 222,841,380원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김○오의 처분 행위

파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경정처분을 하기 전인 2006.9.7.김○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증액 경정될 것을 고지하였는데, 김○오는 2006.9.1.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오의 여동생 김○순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금 18억 원에 매도하고, 2006.9.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이후에 부과되었으나, 위 매매 당시 이미 위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ue202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김○오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오는 사해의사는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김○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김○오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김○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2006.11.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2억 원, 채무자 김○오, 근저당권자 강○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채무자 김○오, 근저당권자 김○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고, 2006.11.9.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14억 3,000만 원, 채무자 김○오,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와 김○오 사이에 2006.9.1.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말소로 인해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7.10.10.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금 14억 4,000만 원 미화 216,000불(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환율인 미화 1불당 약 금 1,0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금 2억 2,680만 원이다) 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10.11. 채권최고액 금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노○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싱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최소한 위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금 20억 2,680만 원(= 금14억 4,000만 원 + 금 2억 2,680만 원 + 금 3억 6,000만 원) 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다) 그리고 말소된 강○희 명의의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실제피담보채권액은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을 때 피고의 주식 1,250주(액면가 합계 금 1,250만 원)를 대물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위 금 1,250만 원 이하임을 자인하였고, 말소된 김○순 명의의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피고가 김○오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위 금 1억 원 이하임을 자인하였으므로, 말소된 국민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인 금 14억 3,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한 금 4억 8,430만 원(=금 20억 2,680만 원 - 금 1,250만 원 - 금 1억 원 - 금 14억 3,00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금 4억 8,430만 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22,841,380원 중 적은 금액인 금 222,841,38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이 되므로, 피고가 김○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9.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22,841,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 222,841,3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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