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될 것을 고지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9.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22,841,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841,3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6,8,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김○오는 '○○○상사'라는 상호로 완구제조업을 하였는데, 파주세무서장은 김○오가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면했다는 이유로 김○오에게 2007.4.2.경 2001년 종합소득세 및 2001년 2기(과세기간 : 2001.7.1.부터 2001.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기한 2007.4.30.로 정하여, 2007.2.25.경. 2006년 2기(과세기간 : 2006.7.1.부터 2006.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7.3.31.로 정하여 각 증액을 경정하고, 김○오는 2001년 종합소득세 중 금 169,887,5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중 금 48,081,89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중 금 4,871,920원 합계 금 222,841,380원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김○오의 처분 행위
파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경정처분을 하기 전인 2006.9.7.김○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증액 경정될 것을 고지하였는데, 김○오는 2006.9.1.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오의 여동생 김○순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금 18억 원에 매도하고, 2006.9.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이후에 부과되었으나, 위 매매 당시 이미 위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ue202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김○오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오는 사해의사는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김○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김○오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김○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2006.11.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2억 원, 채무자 김○오, 근저당권자 강○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채무자 김○오, 근저당권자 김○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고, 2006.11.9.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14억 3,000만 원, 채무자 김○오,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와 김○오 사이에 2006.9.1.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말소로 인해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7.10.10.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금 14억 4,000만 원 미화 216,000불(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환율인 미화 1불당 약 금 1,0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금 2억 2,680만 원이다) 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10.11. 채권최고액 금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노○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싱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최소한 위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금 20억 2,680만 원(= 금14억 4,000만 원 + 금 2억 2,680만 원 + 금 3억 6,000만 원) 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다) 그리고 말소된 강○희 명의의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실제피담보채권액은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을 때 피고의 주식 1,250주(액면가 합계 금 1,250만 원)를 대물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위 금 1,250만 원 이하임을 자인하였고, 말소된 김○순 명의의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피고가 김○오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위 금 1억 원 이하임을 자인하였으므로, 말소된 국민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인 금 14억 3,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한 금 4억 8,430만 원(=금 20억 2,680만 원 - 금 1,250만 원 - 금 1억 원 - 금 14억 3,00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금 4억 8,430만 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22,841,380원 중 적은 금액인 금 222,841,38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이 되므로, 피고가 김○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9.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22,841,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 222,841,3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