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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1 2019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결제를 거부하고, 밀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좆같이 살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E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진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포함하여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수상해죄로 2018. 4. 20.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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