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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합287
상습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정 왕 역 부근의 놀이터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 갤 럭 시 S2’ 휴대 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초여름 무렵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약 48회 이상에 걸쳐 C 등으로부터 합계 약 64개 이상의 휴대 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D, E, F, G, H, I, J, C,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다.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라. R, S의 각 진술서

2.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모두 약 48회 이상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도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장물범죄 군에 형법 제 363조의 상습 장 물 취득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사이에 상습적으로 약 48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64개 이상의 휴대 전화기( 스마트 폰 )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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