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2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뉴기니아 앵무새 17마리를 매매대금 합계 2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앵무새 17마리를 인도받았다.
매매 당시 앵무새 1마리는 앞을 보지 못했고, 1마리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6마리는 털이 일부 빠져있었다.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원고가 사육을 시작한 뒤로 약 6개월 간 6쌍의 앵무새가 알을 낳았는데, 그중 1쌍만 유정란을 낳았고, 나머지 5쌍은 무정란만 낳았다.
다. 원고가 2019년 4월 무렵 털이 빠진 앵무새 8마리의 깃털을 뽑아 C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9. 4. 11. 및 같은 달 15. 그중 7마리에서 앵무새류부리깃털병(Psittacine Beak and Feather Disease: PBFD) 양성으로 진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21,000,000원)과 앵무새 시가[14,750,000원 = 유정란을 낳는 1쌍의 시가 5,000,000원 눈이 먼 1마리와 건강이 좋지 않았던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13마리의 시가 9,750,000원(= 750,000 × 13)] 사이의 차액 6,250,000원(= 21,000,000원 - 1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매도한 앵무새 17마리 중 1쌍만 번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쌍은 번식을 잘하고, 2쌍은 가끔 번식을 하며, 2쌍은 번식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마치 6쌍이 번식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