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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7. 01:36경 국도 23호선인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 검문소 도로상에서 C 15톤 화물트럭의 3축에 10.톤, 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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