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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7:12경 나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지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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