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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부친상을 당한 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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