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02:3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잠시 쉴 자리를 찾기 위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경찰관이 적발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중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