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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2:3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잠시 쉴 자리를 찾기 위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경찰관이 적발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중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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