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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289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0,593,293원과 그 중 33,442,1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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