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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246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5,619,568원과 그 중 102,194,7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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