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6. 1. 경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