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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담보로 하여 서만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업체( 구매업체) 가 온라인 시장 (e-MP )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 매출업체( 판매업체) 는 전자 매출 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e-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면,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고, 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한도 994,500,000원, 대출 예정금액 1,170,000,000원, 대출은행 SC 제일은행인 B2B 구매자금대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5. 주식회사 비즈크 레스트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 (e-MP )에 접속하여 G이 주식회사 H( 이하 ‘H’ )로부터 내 비게 이 션을 245,043,318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및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후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SC 제일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H로부터 내 비게 이 션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H 명의 계좌에 구매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아 G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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