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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4고단9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장석 광산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음성에 있는 석산 발파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총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 데 일단 충북 음성 석산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과 경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구하겠고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4 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북 음성 석산 계약을 위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충북 음성 석산 계약 비용 등으로 더 투자할 돈도 없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약 3,0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3~4 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신용정보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KCB)

1. 신용 거래정보 등 (A, KCB)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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