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7 2018가단105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