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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835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6.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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