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4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