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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2887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 사이의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써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이의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7차212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2주일이 지난 2017. 11. 3.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3. 확정되었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이의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후에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이 위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 사이의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극동건설,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3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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