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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47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H에게 각 5,500만 원,

나. 원고 B, E, G, I, J, K, M에게 각 5,000만 원, 다....

이유

원고들이 별지1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목적부동산”란 및 “호수”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만기일자”란 기재 각 날짜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각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보증금지급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그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각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별지1 표 “원인”란 기재와 같이 각 2019. 10. 16.자 합의해지 내지 임차기간 만료로 각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내지 임차기간 만료로 각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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