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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168
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H PC방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배분한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에서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19: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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