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 가단80636(본소) 손해배상(기)
2008가단8064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박A (67년생, 여)
피고(반소원고)
김B (66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변론종결
2010. 1. 22.
판결선고
2010. 2.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9.부터 2010.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2010.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74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누드모델인바, 2004. 8.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생략) 계약서 기재와 같이 전속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04. 9. 1.부터 5년간, 피고는 원고의 전속모델로서 원고가 소개시켜 준 곳에 개인이 일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화의 경우 23.5%, 사진의 경우 28%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상호 위약시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한다.
등,
나. 한편, 원고는 정C1과 사이에 2004. 9. 4.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3년간. 정C1은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허C2 사진작업실, 권C3 화실에서의 모델활동을 제외하고 일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다. 피고는 2005. 4.경 원고와 의논 없이 부산예술대학, 동의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모델활동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2곳을 소개해준 바는 없다.
라. 피고는 2005. 4. 1. 원고가 소개해준 창원대학교에서 10시간 동안 모델로 일하였는데 그 모델료 2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5. 7. 6. 부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원고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좌상을, 피고는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을 각 입었고, 원고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만 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0. 22.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주장
(1) 원고는 본소에 의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부산예술대학, 동의대학교와 계약을 맺어 모델 일을 하였으므로 약정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② 피고는 2005. 3.경 조C4 예화실 모델료인 64만 원에 대한 23.5%의 수수료 150,4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70,5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79,900원을 지급해야 하고, ③ 피고는 2005. 3.경 부산 현대백화점에서 모델 일을 하고 모델료 344,25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같은 해 3. 31. 275,400원, 4. 8. 68,850원을 계좌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하고,
④ 피고는 2005. 3.경 창원대학교 모델료인 30만 원에 대한 23.5%의 수수료 70,500원을 뺀 229,5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5. 3. 25. 40,800원, 같은 달 26. 36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므로 171,300원을 반환해야 하고, ⑤ 피고는 2005. 7. 6. 부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좌상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만 원과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1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반소에 의하여, ① 원고가 약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모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016 누드모바일서비스 귀부인 컨셉을 찍자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약정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② 2005. 4. 1. 창원대학교 모델료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각 전속계약 위반 주장 부분
우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고정 급료의 정함이 없고, 전속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며, 원고가 체결한 다른 전속계약과 달리‘원고가 소개시켜 준 곳에 개인이 일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곳에서는 피고가 임의로 모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가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부산예술대학, 동의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모델 일을 한 것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016 누드모바일 서비스 귀부인 컨셉을 찍자고 제안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D의 일부 증언과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 · 피고 사이에 수수료와 모델료 지급 문제(각 그 지급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에 있어서 피고의 모델 일의 완성도 등에 관하여 이견과 다툼이 잦았고 정산 및 지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그 지급이 늦어지거나 과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 부분가 조C4 예화실 수수료, 부산 현대백화점 모델료 부당이득, 창원대학교 모델료 반환 부분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C4 예화실에서 2005. 3. 매주 목요일, 토요일 회화모델을 한 사실, 그 모델료 8회분 64만 원 중 수수료로 150,400원(64만 원×23.5%)을 지급해야 함에도 같은 달 25. 70,500원만 송금하여 수수료 79,9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는 부산 현대백화점에서 2005. 3. 둘째 주부터 말일까지 모델 일을 하고 모델료로 344,25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달 31. 275,400원, 같은 해 4. 8. 68,85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창원대학교에서 2005. 3. 3시간씩 4일 동안 모델 일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모델료 30만 원 중 수수료 70,500원 (30만 원×23.5%)을 공제한 229,5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5. 3. 25. 40,800원, 같은 달 26. 36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171,3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450원(79,900원+344,250원 +17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및 위자료 부분
피고가 2005. 7. 6. 부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좌상을 가한 사실, 원고가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만 원 중 75,000원과 위자료 10만 원(폭행에 이른 경위,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 참작하여 과실상계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정함) 합계 1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모델료 20만 원 주장 부분
피고가 2005. 4. 1. 원고가 소개해준 창원대학교에서 10시간 동안 모델로 일하였는데 그 모델료 2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료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등 770,450원(595,450원+17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2007가소492540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9.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